반응형

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여러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,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? 이 내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!!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셨으면 합니다. 

 

코로나 생활지원비
코로나 생활지원비

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

- 코로나로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.

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
코로나 생활지원비

 

유급휴가비용(2022. 7. 11 이후 격리자 대상)

 

- 신청자격 : 코로나 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마인 사업장의 사업주

(근로자 수 산정기준) 신청일이 속한 달의 '전월 말일'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

- 지원금액 :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(단, 1일 최대 45,000원, 5일분 까지만 지원)

- 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
- 신청기간 :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
단, '22.2.13. 이전 입원·격리자는 '22.12.31. 까지 신청

- 신청 서류 :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근로 가자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

 

코로나 생활지원비(2022. 7. 11 이후 격리자 대상)

 

- 신청자격 : 코로나로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
- 지원대상 :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고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

가구원의 격리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

7.17 이전 격리 해제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 

코로나 생활지원비
코로나 생활지원비

 

지원금액 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: 10만 원, 2인 이상 : 15만 원 지원

-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

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: 각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관할 복지센터로 확인

② 신청인(격리 해제자) 통장사본

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④ 위임장 : 대리신청시에만

⑤ 직장가입자의 경우 :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반드시 제출

⑥ 입원·격리 통지서(문자 포함)

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
코로나 생활지원비

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

 

PC 또는 노트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링크 접속 

 

휴대폰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접속

 

안드로이드 : 정부 24 앱 다운로드

iOS : 정부 24 앱 다운로드

 

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
코로나 생활지원비

 

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여러분의 삶이 전보다 더 나아지고 넉넉해 지진 않겠지만, 이 어려운 시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.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:)

 

 

반응형
  •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
  •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
  • 페이스북 공유하기
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